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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LA 20만·OC 4만 가구 렌트비 연체…78%가 소득 감소 영향

전국적으로 500만 이상의 가구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2월 첫 2주간 500만 이상의 가구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평균 연체금은 2094달러였다.     남가주에서는 LA카운티가 연체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의 경우 19만9520 가구가 5억4260만 달러의 렌트비를 밀렸으며 평균 금액은 가구당 270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4만6120가구가 연체 중으로 LA카운티 다음으로 많았다. 총 연체금은 1억6170만 달러였다. 가구당 3500달러로 LA보다 800달러 더 많았다. 〈표 참조〉     가구당 평균 연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벤투라카운티로 7690가구가 평균 4800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샌디에이고도 4만1580가구가 평균 4500달러를 밀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도 3만1180가구가 평균 2300달러를, 리버사이드카운티는 2만9340가구가 평균 2500달러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에 따르면 연체 사유 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78%)가 가장 많았다. 인종별로는 흑인(46%), 라티노(45%) 비율이 높았고 아시안(30%)은 가장 낮았다. 자녀가 함께 지내는 가구(51%)도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정부의 렌트비 보조 만료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및 축소, 렌트비와 물가의 동반 상승 등으로 연체 가구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렌트비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선 몇 가지 옵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스틱(Plastiq)’ 또는 ‘페이팔(PayPal)’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할 것을 권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만기일 연장 또는 페이먼트 옵션을 요청하는 게 좋으며, 여의치 않을 땐 은퇴플랜 등에서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펜데믹 기간 동안 확대된 세입자 권리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도시의 경우, 불법적 인상에 따른 퇴거 조치에 직면했다면 스몰클레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주 오클랜드의 경우처럼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기 중엔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지원 사이트(Lawhelp.org)를 활용해 법적 도움을 찾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15%만이 퇴거 조치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5%가 강제 퇴거당했다.     퇴거문제 연구소 스페셜리스트인 제이콥 하스는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나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해결 방법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세입자 조합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가구 렌트비 연체 연체 가구 렌트비 보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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